가등기 : 仮登記
| 漢字 | : | 仮登記 |
意味:
仮登記
説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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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仮登記)」とは、本登記の前段階として登記される手続きで、当該権利の保全が目的です。例えば不動産の売買契約を結んだ際に、本登記前に権利保全のために行う仮の登記を指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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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文
| ・ | 부동산 매매 계약 후 가등기를 설정했다. |
| 不動産売買契約の後に仮登記を設定した。 | |
| ・ | 가등기를 해두면 본등기 전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
| 仮登記をしておくと本登記の前に権利を保護できる。 | |
| ・ | 가등기 절차는 본등기를 위한 준비 단계이다. |
| 仮登記の手続きは本登記のための準備段階である。 | |
| ・ | 가등기 설정은 권리 보존을 위한 법적 장치이다. |
| 仮登記の設定は権利保全のための法的措置である。 | |
| ・ | 가등기는 본등기와 달리 임시로 등기되는 것이다. |
| 仮登記は本登記とは異なり、暫定的に登記されるものである。 | |
| ・ | 가등기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있다. |
| 仮登記をしなければ権利が簡単に侵害される恐れがある。 | |
| ・ | 법원에서 가등기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 |
| 裁判所で仮登記に関する紛争があった。 | |
| ・ | 가등기를 통해 매수인은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다. |
| 仮登記を通じて買主は優先権を確保でき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