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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 保釈
発音: ポソク
漢字 保釈
意味: 保釈
説明
보석(保釈)は、刑事裁判の공판(公判)を待つ勾留中の被告人が、보석금(保釈金)を納付して刑事裁判までの間、一時的に(신병)身柄を解放させる制度である。
例文
보석으로 풀려나다.
保釈で釈放される。
보석이 허가된 경우에는 판사가 결정한 보석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保釈が許可された場合には、裁判官が決定した保釈金を納付することになります。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保釈は、起訴された被告人が裁判が終わるまで自宅に帰ることができる制度です。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석 제도로 일시적으로 석방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一定の条件を満たしていれば、保釈制度で一時的に身柄の解放を認められる場合があります。
보석이란 구류되어 있는 피고인을 잠정적으로 석방하는 절차입니다.
保釈とは、勾留されている被告人を、暫定的に釈放する手続きです。
옥살이 한 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収監生活から1カ月で保釈された。
보석이 인정되면 보석금을 납부한 수 시간 후에 유치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保釈が認められれば、保釈金を納付した数時間後に留置場から出ることができます。
보석금이란 피고인이 석방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보증금입니다.
保釈金とは、被告人が釈放されるために裁判所に預ける保証金です。
보석금은 범죄의 경중이나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해 금액이 정해집니다.
保釈金は、犯罪の軽重や被告人の経済力により金額が決まります。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낼 때에는 그것과 동시에 보석금이 정해집니다.
裁判所は保釈を許す決定を出す場合には、それと同時に保釈保証金が定めら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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