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権】の例文_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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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権の韓国語例文>
권리를 옹호하다.
利を擁護する。
인권을 옹호하다.
を擁護する。
권력을 등에 업고 으스대다.
力を笠に着て威張る。
권력을 등에 업다.
力を笠に着る。
원칙적으로 모방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原則的に、模倣は自由に行う事ができる利です。
교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も保護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교권이 추락하다.
か墜落する。
교권을 확립하다.
を確立する。
기소는 검사에게 주워진 권한이며 경찰은 기소할 수 없다.
起訴は検察官に与えられた限であり,警察官は起訴できない。
권력에 굴하지 않고 법적 수단으로 싸우다.
力に屈せず法的手段で闘う。
저작권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著作は著作物を保護するための利です。
저작권 침해는 원칙상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著作侵害は原則刑事罰の対象です。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것에 의해 저작자에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著作とは、著作物を創作したことにより著作者に発生する利です。
당신의 소설은 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あなたの小説は私の著作を侵害しています。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이다.
著作は著作者の利である。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입니다.
著作とは、著作者が著作物に対して持つ利です。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의 하나입니다.
著作は知的財産の一つです。
이거 저작권 침해예요.
これは著作侵害ですよ。
권력의 횡포 앞에서 무력감과 증오심을 느꼈다.
力の横暴の前で無力感と憎悪心を感じた。
저에겐 투표할 권리가 있어요.
私には投票する利があります。
독재정권하에서 의문사를 맞은 야당 정치인이나 지식인, 언론인이 많습니다.
独裁政の下で疑問死を迎えた野党政治家や知識人、言論人が多いです。
기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는다.
記者が力に屈服すれば正義が死を迎える。
권력에 굴복하다.
力に屈する。
육상 세계 선수권, 여자 창던지기에서 일본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陸上の世界選手、女子やり投げで日本選手初の金メダルを獲得した。
공권력을 휘둘러 보도 기관에 압력을 가하다.
力を振りかざして報道機関に圧力をかける。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次の政に対する期待値が高い。
권력을 휘둘렸던 시장이 자리를 내놓았다.
力を振りかざした市長が職を辞めた。
재량권이란 명확하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裁量とは明確に与えられた裁量の範囲内において個人で自由に決定をできる利のことです。
재량권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행정 처분을 할 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裁量は、行政庁が裁量で行政処分をする利を指す言葉です。
재량권이 크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裁量が大きいとどんなメリットがありますか?
저희 회사는 젊은 사람들에게 재량권을 줄 수 있는 직장입니다.
弊社は若手から裁量を与えられる職場です。
재량권이란 자신의 생각으로 의사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裁量とは、自分の考えで意思決定する利のことです。
일을 맡은 사람에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었다.
仕事を任せた人にそれなりに融通性を発揮できる裁量も与えた。
재량권을 행사하다.
裁量を行使する。
재량권을 부여하다.
裁量を付与する。
큰 재량권을 얻으려면 출세해야 해.
大きな裁量を得るためには出世しないといけない。
본안 소송이란 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말하며, 이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확정됩니다.
本訴訟とは、通常の裁判手続きのことであり、これによって利の内容が確定します。
권력과 재력이 가진 파워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力と財力を持つパワーに眼を向け始めた。
인터넷을 악용한 인권 침해를 없앱시다.
インターネットを悪用した人侵害をなくしましょう。
그는 직권을 남용한다.
彼は職を乱用する。
권력 남용을 막다.
力の濫用を防ぐ。
정치가는 권력 남용으로 면직이 되었다.
政治家は職乱用で免職になった。
직권을 남용하다.
を乱用する。
권력을 남용하다.
力を乱用する。
국가 권력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남용될 우려가 있다.
国の力が一つの機関に集中すると濫用されるおそれがある。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의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国の力を立法・行政・司法の三つに分けることを三分立といいます。
견제와 균형은 삼권분립의 기본원리이다.
抑制と均衡は、三分立の基本原理だ。
헌법에 삼권분립이 명시되어 있다.
憲法に三分立が明示されている。
통치권이란 국토와 국민 등 국가를 다스릴 권리다.
統治とは、国土や国民など国家を治める利のことである。
통치권은 국가에 속하는 권리이다.
統治は、国家に属する利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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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辞書(子音順)

 
 
 
 
 
 

日韓辞書(50音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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